[단독]18일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앞두고 가입대상·요건 완화 논의
[단독]18일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앞두고 가입대상·요건 완화 논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검토 착수
임차인 동의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외엔 '난색'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사업자를 만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과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가입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토부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뿐만 아니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증보험 운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 10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홍 의원실 측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선순위채권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가입 요건의 완화로 궁지에 몰린 임대사업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 의원실은 국토부에 기존 사업자 중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사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임대사업자는 갱신계약 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갱신계약에 동의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의 완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HUG는 이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18일 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바꾸려면 손실률 산정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며 "채권회수 리스크 등을 따져보고 부채비율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